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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 소송…대법원 '안 된다'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011로 대표되는 2G서비스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이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번호이동권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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