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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가 '가슴 만지고' 도망..한밤중 공포의 귀갓길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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