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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 안내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식육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해썹(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시기를 안내했다.식육가공업소의 경우 연매출액 1억원 이하(’16년 기준)인 4단계 의무적용 업소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연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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