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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해야하는 자동차의 결함을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는 ①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②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법인 US Code 30118도 제작사는 자동차 안전관련 결함(defect is related to motor vehicle safety)을 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