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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 증대 - ○ 오늘(1.26.)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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