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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舊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3일 제11차 회의에서, ㅇ 직무제한 위반 등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