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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복무과) 공무원도 배우자·부모 돌볼 때 돌봄휴가 가능
□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 범위,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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