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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수사의 투명성 및 사건관계인 기본권 향상을 위한 진술녹음제도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
-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전제로 조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 - 헌법상 적정절차의 원리를 구현, 조사 과정의 임의성·공정성 확보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2019년12월26일(목)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할 예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