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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4일 박홍근 의원 께서 대표발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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