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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담당과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044-203-6539)교육연구관 김범수(☎044-203-6898)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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