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는 계속된다…MBC에 '과징금 3000만 원' 때린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징계는 계속된다…MBC에 '과징금 3000만 원' 때린 방심위

프레시안 2024-04-16 22:02:28 신고

3줄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2년 9월 22일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대상으로 이같은 결정을 의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회의 과정에서 야권 추천 의원인 윤성옥, 김유진 위원은 항의의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오는 12월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MBC는 이번 결정으로 방송 평가 때 10점이 감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과 함께 이동하며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MBC를 비롯한 거의 모든 매체는 윤 대통령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으로 보도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후 침묵하다가 15시간만에 미국 현지에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김 수석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 아니라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주장했고 "이XX들" 발언은 미국 국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외교부가 MBC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음성 감정 전문가가 '감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음에도 재판부는 "바이든 발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MBC에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였다며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MBC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바이든-날리면'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일 먼저 공개했다. MBC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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