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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
2024.04.15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유연경 기자 dusrud21@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해외 AI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이 생성형 AI로 K-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며 "AI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 사업자 유의사항, 저작권자 사전 예방 조치, AI 이용자 유의사항, 생성형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안내 등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15일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주요 회원국과 면담에서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행사에도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안내서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www.mcst.go.kr/english)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eng),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영문(www.koscis.go.kr/eng) 누리집에서도 안내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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