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1년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26일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기본권 침해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발표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해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22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출석을 조율하면서 뒤로는 영장을 청구한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이후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 관련 공수처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정작 손 검사 측에는 이틀 뒤인 지난 25일 오후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린 점도 논란이 됐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공수처 규정을 근거로 공수처의 영장청구를 비판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