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무부, ‘길걷던 여성 쫓아가 부적절 신체접촉’ 검사 감봉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5-04 21:50
2021년 5월 4일 21시 50분
입력
2021-05-04 21:48
2021년 5월 4일 21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가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검사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4일 법무부는 전날(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6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전 부장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전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회의장 ‘친명 내전’… 좌장인 5선 정성호도 도전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일자리 100만개, 숲에서 미래 찾는 청년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수시로 재채기가 나고 코가 자주 막힌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