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심리분석실장 "양모, 정인이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표출"

2021.03.03 18:05 입력 2021.03.03 18:50 수정 김은성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 재판에서 “임상심리평가 결과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진단하는 검사다.

A씨는 “장씨는 자기 욕구 총족이 우선시 되는 사람으로 내재한 공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인이를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정인이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의 지능과 판단 능력은 양호했으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됐다”면서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생리검사는 대상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호흡과 혈압·맥박 등 몸에 여러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들을 측정해 대상자의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A씨는 “심리생리검사에서 장씨에게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장씨는 아니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검사의 정확도는 90% 내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판단했다. 장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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