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9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유흥주점의 성업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과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도는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김명섭 대변인은 "행정명령 위반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