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흥시설 방역수칙 어기면 '행정명령' 발동

유흥시설 집중 점검··방역수칙 위반하면 집회·집합금지 명령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상남도가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9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강화된 물리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유흥주점의 성업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과 관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도는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곧바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김명섭 대변인은 "행정명령 위반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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