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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적극적 행위 증거 없어"-3월 24일 (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헌재가 고위 공직자에게 처음으로 내린 사법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의견을, 1명(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2명(정혁식·조한창)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기에 파면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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