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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이슈PLAY] / JTBC News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저지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본부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의 양과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비화폰(보안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차장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시그널' 등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될 경우, 해당 혐의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앞서 3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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