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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필요" 하늘양 살해교사 대면조사 감감…파면돼도 평생 연금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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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2025
"안정필요" 하늘양 살해교사 대면조사 감감…파면돼도 평생 연금 (서울=연합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7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직접 자백한 명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7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인데요.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씨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파면되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데, 이에 따라 명씨는 '파면' 처분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끝) #연합뉴스#대면조사#파면#연금 #김하늘 #하늘양 #연금 #공무원연금 #신상공개 #대전 #살해교사 ◆ 연합뉴스 유튜브→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s://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yonhap_news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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