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지난 5월, 이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 최 모 씨가 여자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건물 관계자/지난 5월/음성변조 : "도로변에도 한두 대 있었다 하고. 경찰차 있고 구급차 있었다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오늘(20일)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 씨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 씨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라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최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야 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여자친구의 부모가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최 씨가 병원을 차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범행 이후 이른바 '교제 살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인터넷에서는 최 씨의 신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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