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3만 동의했는데 '가짜 청원'...공무집행 방해 혐의 조사

2020.05.19 오후 08:35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촉구" 靑 청원
가해 학생 부모 SNS도 제시…53만 명 청원 동참
靑 "경찰 조사결과 청원 가짜…가해자 허위 인물"
[앵커]
지난 3월 25개월 된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53만 명이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청원은 사실이 아니었고 청원을 올린 30대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5개월 된 자신의 딸이 성폭행당했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공분을 샀고, 청원 참여자가 53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청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나 피해 어린이 진료 사실도 청원 내용과 달랐습니다.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민청원에는 SNS에서 본 허위 게시글을 올리거나 해외 동영상을 끌어오는 등 사실과 다른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소 100명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전동의제도 시행했지만, 이번 사례 같은 가짜 청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이라며, 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5개월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짜 청원을 올린 30대 여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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