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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임명 의지’…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주영 기자

31일까지…여야 합의 난항

문 대통령, 김오수 ‘임명 의지’…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시한인 26일까지 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송부 기한을 이날 포함 닷새로 제시한 것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라며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산회했다. 의원들의 고성과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파행을 촉발시킨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차수 변경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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