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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효과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아냐”…‘신과함께’ 제작사 패소

김희진 기자
‘신과함께’ 시리즈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신과함께’ 시리즈 포스터.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신과함께> 제작사가 이 영화의 특수효과 제작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영화 <신과함께> 등을 제작한 A 제작사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는 2015~2017년 <신과함께> 시리즈 등에 투입한 특수효과 등 영화 디자인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7억2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도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새로운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 영화제작 지식 및 기술 수준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 등에서 다수 상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며 “A사가 지출한 디자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거나, 종전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화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등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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