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비리근절 관련 법 2월 내 처리”

김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뒤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기인한 병폐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영구 제명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상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와 위반기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한번 징계를 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다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도록 관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 체육단체에 대해 피해자에 2차 가해를 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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