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정연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면서 개인파산 신청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법원에는 4901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2015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019년 4월과 비교해 각각 1000건, 700건가량 늘어난 수치다.

파산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불경기, 예상치 못한 환경 탓이다. 특히 코로나가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반 직장인까지 정조준하면서 직장인의 개인파산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파산이 ‘삶의 파산’까지 의미하진 않는다. 다행히 사회에는 파산을 딛고 일어설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도 그 가운데 하나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파탄에 상태에 놓인 채무자가 미래 소득분을 담보로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감면받는 공적 구체 절차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36개월간 매월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이후 남는 채무는 전액 탕감된다.

법률 시장이 커지면서 법무사 사무소 간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이른바 ‘영업 사원’들이다. 문제는 전문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영업 사원 말에 넘어가 덜컥 수임했을 때다.

이에 진주 개인회생 전문 정철현 법무사는 “당연한 소리이지만, 파산 상황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게 좋다”며 “다만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더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어느 법무사 사무실을 택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일부 사무소에 속한 영업 사원들과 상담을 진행한 뒤 수임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은 전문 법조인의 정확한 법률 해석 및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며 “영업 사원이 수임료를 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처리 속도다. 개인회생은 ‘서류와의 싸움’이다. 준비해야 할 서류만 수십 가지에 달한다. 특히 채권 추심, 통장 및 급여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강력한 대처 등 상황에 맞게 접수부터 진행까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를 찾아야 한다

한편 정 법무사는 2005년부터 서울, 부산, 창원, 사천, 남해, 산청, 고성, 거창, 함안, 창녕, 하동 등 전국각지역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불법 추심 대처 전문 법무사로 활동하며 수천 건이 넘는 개인회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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