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둑 잡고 보니 '동생'..형 고심 끝에 용서(종합)

2015. 9.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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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한우 15마리를 도둑맞은 40대 농부가 범인을 잡고 보니 친동생인 것을 알고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다 고심 끝에 동생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돌렸다.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던 축사를 뒤로하고 여행을 다녀온 A(44·경남 하동)씨는 지난 2일 돌아와 키우던 소 40마리 가운데 어미소 5마리와 송아지 10마리 등 한우 15마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시가로 총 5천만원이 넘는 한우였기에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한 A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오후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친동생(30)이었다.

알고보니 A씨 동생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형이 축사를 비운 틈을 타 한우를 훔쳤다.

그는 동네 후배인 B(19)씨에게 축사에 있던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남해로 가서 소를 몽땅 팔아넘겼다.

동생은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뒤 불과 며칠 사이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다.

동생이 계약금을 탕진했을 무렵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 귀표 부착·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A씨가 소유한 소가 동생 명의로 팔린 사실을 밝혀냈다.

또 축사에 있던 CCTV를 복원, 동생이 범행한 장면을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동생에게 연락해 자수를 권유했고, 동생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과 함께 축사를 관리해 나에게도 소에 대한 일부 상속 권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들은 A씨는 처음에는 "동생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까지 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이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생이 A씨를 찾아가 싹싹 빈데다 사기죄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있는 동생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의 고소 취하로 경찰은 A씨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절도방조 혐의로, A씨 동생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소를 산 소 장수는 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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