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비로소이다
임상혁 지음, 너머북스
법학 교수인 저자가 조선시대 노비 소송에 대해서 쓰면서 그 주변 배경 이야기까지 포함시켰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혁파되기 전까지 조선과 그 이전 왕조들은 모두 노비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나 고려 말기 사회 혼란상으로 인해서 세도가들이 양민들을 잡아다 노예로 만들었다가 조선시대에 대거 풀어주었는데, 훈구세력의 득세 이후 노비쪽이 소폭 늘었다가 임진왜란 때 사회가 풍지박산 나면서 양인이 대폭 늘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비도 관가에 소속된 관노 혹은 공노와 민가에 속한 사노가 있다고 한다. (머슴은 계약 관계이고 사노는 소유 관계라고 나왔다.) 저자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조선시대의 재판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는데, 노비조차도 재판에 소송을 걸 수 있으며 또 조선시대 송관들도 드라마 "판관 포청천"처럼 나름대로 근거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가끔 왕이 경국대전이나 법전에 없는 수준의 처벌을 하게 되면 사헌부 사간원 등에서 극구 반대하는 드라마 장면이 나오는데, 조선 체계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은 양인과 노비 간에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집안 노비라고 주장하고 피고의 경우 자신은 관에 속한 노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역사와 법에 관심 많으면 재미나게 볼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