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에 붙여서 연차 사용 불가?…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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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6:01
여름휴가에 붙여서 연차 사용 불가?…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한겨레
직장갑질 119, 휴가갑질 사례 공개 “여름휴가 3일 썼으니 경위서 써라” “신입사원은 연차 3일 이상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