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외국인 근로자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국세청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해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연합뉴스 길규영 기자 gilkyuyoung@korea.kr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과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올해 2월 말까지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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