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인정됐지만…이재명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 뉴스픽 0 7 11.25 22:12 https://m.newspic.kr/view.html?nid=2024112522121364426&pn=214&cp=Z8YPE… + 0 https://www.7-star.kr/export/newspic.xml + 0 형사소송법 "재심대상은 유죄판결…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