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내에선 금연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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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09:00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유연경 기자 dusrud21@korea.kr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땐 10만 원 이하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