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로 초청···최대 8개월 체류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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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09:00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실군에스라 모함메드 기자 ess8@korea.kr법무부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농·어촌 현장 일손 확충을 위한 계절근로 제도 보완 대책을 25일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