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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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09:00
김선아 기자 sofiakim218@korea.kr 영상 =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 한 해 동안의 근로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