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하세요”

정주리 기자 etoilejr@korea.kr 2022년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 체류 기간, 거주하는 국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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