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안 날로부터 3개월” - 한겨레 구글뉴스 0 76 2022.11.20 09:00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 + 8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9 대법,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안 날로부터 3개월” 한겨레퇴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발견…법원 "임용 취소 문제없어" 한국경제결격사유 해소 하루 전 임용된 보좌관…“신원조사 통과해도 무효” 한겨레"고용보험 몰랐던 임기제 공무원,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 가능" 한국경제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퇴직공무원…법원 "채용취소 적법" 한국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