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아기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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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06:52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대차 3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