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은 전세대출 즉시회수 대상 아니다 - 한겨레 구글뉴스 0 75 2020.06.22 14:41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mh0dHA6Ly93d3cuaGFuaS… + 2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0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은 전세대출 즉시회수 대상 아니다 한겨레금융위 "전세대출 규제 '구입시점'은 등기 이전만료일" 조선비즈6·17 부동산 대책 뜯어보기…재건축 2년 거주해야 조합원 입주권 자격 - 매일경제 매일경제1억으로 10채 산다…정부 규제 비웃는 갭투자자들 [집코노미] 한국경제"연립·다세대·빌라 빠졌다" 3억원 넘어도 전세대출 가능 파이낸셜뉴스신문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