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전자여행허가 유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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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09:00
아흐메트쟈노바 아이슬루 기자 aisylu@korea.kr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이 기존보다 1년 길어진다.법무부는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 확대는 시행일 이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전자여행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