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 한겨레 구글뉴스 0 20 2022.10.24 07:00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 + 5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4 6개월 80시간 초과근무…그래도 법원이 '순직' 인정한 이유는? 한겨레점심시간에 쓰러진 공무원, 법원서 '과로 순직' 인정 한국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