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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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09:00
▲ 오는 4월 3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연합뉴스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