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가까이 근무하다 급성 심근경색…법원 “업무상 사망 인정 안돼” - 한겨레 구글뉴스 0 128 2022.12.19 07:00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QGh0dHBzOi8vd3d3Lmhhbm… + 18 https://news.google.com/_/rss?pz=1&cf=all&topic=p&hl=ko&gl=KR&ceid=KR:… + 18 주 52시간 가까이 근무하다 급성 심근경색…법원 “업무상 사망 인정 안돼” 한겨레‘주 52시간씩’ 일하다 등산 중 심근경색…法 “업무 관련성 없다” 매일경제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소송 패소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