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사퇴 거부한 용산구청장, 채팅방에서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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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행적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밤 11시경 박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이) 상황을 인지한 것은 밤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다. (회의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회의 자체를 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유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답했다. 용산구청이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뜻이다. 

















한강철교 건너던 그 분 같어. 빨리 내려 오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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