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열린공감TV', 이낙연 가짜뉴스 유포 혐의 유죄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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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11:46
'열린공감TV', 이낙연 가짜뉴스 유포 혐의 유죄 의정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인정…이낙연 전 총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운영자인 정천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낙연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숱한 가짜뉴스의 공격 대상이 됐던 이낙연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벌금 2천만원 미납시 노역장 유치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에 비춰 볼 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낙연이 김건희 자택 드나들며 부동산 투기 정보 제공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정 대표는 2023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김건희 씨의 집에 드나들며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대표는 '녹취! 이낙연, 양정철 윤석열과 어떠한 사이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익명의 제보자 인터뷰를 인용,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다.
열린공감이 퍼트렸던 가짜뉴스 (열린공감TV 갈무리)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가짜뉴스 퍼트려재판 과정에서 정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한 점, 보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특히 정 대표와 제보자의 대화 내용 중 ‘(부동산)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라는 정 대표의 질문에 제보자가 ‘모르지 그건’이라도 답했음에도 이를 편집해서 마치 김건희 씨가 부동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가짜뉴스들 추가적인 단죄가 필요이낙연 전 총리는 이른바 ‘명튜브’라고 불리우는 이재명 대표 지지 유튜브 채널들로부터 ‘기자시절 전두환을 찬양했다’,’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연미복을 입었으니 친일파다’ 같은 근거없는 잔혹한 공격을 당해왔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