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법무부김혜린 기자 kimhyelin211@korea.kr정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먼저 ‘공중협박죄’를 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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