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평론 / Politics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재명이 지킨다고? [이기선 칼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진영을 떠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국민의힘은 가결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 흔들기에 몰두했던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말은 한 총리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 ‘정치적 편향’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또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내란 공범’으로 몰아 탄핵하려 한다면, 한 총리 다음 순위인 최 장관 등 6명의 다른 국무위원들도 예외일 수 없다(참석 국무위원 중 2명은 사퇴, 1명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9명뿐인 바, 자칫 국무회의 구성(국무위원 15인 이상)이나 개의(국무회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 또는 의결(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무정부 상태를 초래할 심각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치가 한국을 발목잡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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