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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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09:00
▲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이클릭아트(위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고현정 기자 hjkoh@korea.kr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소방청은 12월 1일부터 5인승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기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