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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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9:00
민예지 기자 jesimin@korea.kr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시설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