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된다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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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09:00
이경미 기자 km137426@korea.kr ‘계절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계절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