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세청, 물류증빙(Carta Porte)제도 신규 도입
-멕시코 2021년 12월 1일부 물류증빙서류(Carta Porte) 발행 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현지 물류 투명성 제고 목적-
2021년 5월 1일 멕시코 국세청(SAT)은 물류증빙서류 Complemento Carta Porte(CCP, 이하 CP)를 의무적으로 징구하는 신규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물류증빙서류 도입의 취지는 멕시코 내 모든 물류의 합법성과 투명함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물류증빙서류에는 해당 물류의 출발지부터 이동 루트, 도착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운반 물류사의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해당 서류와 함께 사례별로 멕시코 전자영수증을 함께 발행하여 물류 운반 시 서면 혹은 디지털 버전을 소지하고 있어야한다.
멕시코의 전자영수증(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 멕시코 CFDI는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디지털 영수증의 개념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구매 건에 대한 내용증빙이다. 구입시기, 금액, 부과 세금 등이 명확히 기재 되어있다. CFDI는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1)판매(Ingreso) 2)환불(Egreso) 3)이동(Traslado) 4)수령(Recibo) 5)급여(Nomina) 6)매출채권(Retencion,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으로 구분된다. 전자영수증 발행시 멕시코 국세청에 등록된 자사의 전자서명이 매번 기입되어야 한다. |
현재 멕시코 국세청의 제도 도입 일정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부로 CP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물류증빙 제도 도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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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1 |
2021년 5월 1일 |
국세청 물류증빙제도 Carta Porte 도입 발표 |
2 |
2021년 6월 1일 |
6월 1일부 선택적 발효(의무사항 아님) |
3 |
2021년 9월 21일 |
선택적 발효 연장 |
4 |
2021년 12월 1일 |
12월 1일부 Carta Porte 제출 의무사항 |
5 |
2022년 1월 1일 |
Carta Porte 제출 의무 및 위반시 벌금 부과 |
자료: SAT
멕시코 국세청은 운송 방식별 도입 취지를 나열하며,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물류 이동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물류 출발지 및 도착지를 확인하여 물류 이동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요 이동 경로의 보안을 확보할 예정이다.
운송 방식별 도입 취지
형태 |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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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자동차, 트럭) |
- 육로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 물류의 자국 유입을 차단하도록 한다 - 물류 품목, 출발지, 이동경로 및 도착지, 소유주, 중개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한다 |
(공통) 합법적인 물류 이동 시스템 구축 |
해상 |
- 해상 경로로 도착하는 물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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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
- 항공으로 유입된 물류 이동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다 - 항공 서비스 이용자 및 물류 운반자(대리인) 데이터를 수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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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 철도 경로로 이동하는 물류 운반량 및 빈도를 파악하여 철도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
자료: SAT
물류 증빙 서류 세부사항
12월 1일부 의무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시행 세칙 관련 멕시코 관세청의 정보가 부족하여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멕시코 관세청에서 현재까지 물류 증빙 서류에 대해 공유한 사안은 아래와 같다.
(발행 대상자) 물류의 이동을 전담하는 1)물류 에이전시 2) 판매자(직접 이동)가 물류를 육로, 철도, 해상, 육상으로 운반 시 물류증빙서류(CP)와 전자 영수증(CFDI)를 발행해야 한다.
(발행시점) 물류증빙서류(CP)는 물류 이동 실시 이전에 발행 되어야 하며, 물류 운반시에는 디지털 혹은 인쇄본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운반자 및 도착지의 수령자가 모두 사본으로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이동수단이 변경될 시*에는 물류증빙서류(CP)의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 지참해야 한다.
*이동수단 변경 시기마다 CP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야함을 의미함.
물류증빙서류(CP)는 물류 이동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구되며, 전자영수증(CFDI) 의 발행은 물류 운반 케이스별로 상이하여 전자영수증 판매 혹은 이동 건으로 구분된다.
1)전자영수증(판매/Ingreso)의 경우, 물류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재화의 금액(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2)전자영수증(이동/Traslado)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류비가 결제된 이후에 이동 및 운반에 대한 증빙이므로 영수증상 금액은 “0” 혹은 재화 금액만 기입된다.
의무 발행 대상자 및 내용 |
물류증빙 및 전자영수증 종류 |
발행시기 |
운송 형태 |
물류 운반자 (물류비와 재화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 전자영수증 지출 건으로 발행) |
CFDI Ingreso + Carta porte |
물류이동 시작 이전 발행 |
육상, 철도, 해상, 항공 |
물류 운반자 (물류비와 재화에 대한 비용이 결제된 경우) |
CFDI Traslado + Carta por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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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운반자가 판매자이며 구매자에게 직접 운반 시 |
CFDI Traslado + Carta porte |
자료: TLCAsociados
(내용) 물류증빙에는 품목, 이동 수단, 전자영수증 종류, 출발지, 도착지, 운송인, 수하인, 세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품목 관련 상세한 정보(수량, 종류, 브랜드 등)를 포함해야 하며 가격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발행절차) 물류증빙 발행 절차는 물류 이동 사전에 서비스 고객으로부터 재화 관련 정보를 수령하여 전자영수증을 발행 및 물류증빙을 작성하는 형태다. 서류 발행 후 물류 이동을 실시해야 하며, 이동 시 관련 감시 포인트에서 서류를 요구,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감시 기관) 물류이동서류 관련 아래 기관들은 서류를 검토하거나 물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멕시코 연방 보안 경찰(Guardia Nacional)- 2)
(벌금) 물류 이동시 물류증빙서류(CP)와 전자영수증(CFDI)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760페소에서 14,710페소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류 발행을 연속적으로 누락한 것이 적발될 경우, 3일~15일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멕시코 관세청과의 질의응답
질문1) 2개사의 다른 고객에게 물류를 운반하려면, 1개 전자영수증(CFDI)과 2개의 물류증빙서류(CP)를 발행하면 되나요?
답변1) 맞습니다, 도착지가 2개의 다른 고객이기 때문에 물류증빙서류(CP)는 각 운반 건에 대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질문2) 개인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운반할 경우 동일하게 물류증빙서류(CP)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2) 개인 작업용품 운반시에는 물류증빙서류(CP)는 불필요합니다, 개인 물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전자영수증(CFDI) 이동(Trasalado)만 발행하여 지참하면 됩니다.
질문3) 물류 운반을 지방 국도 등을 따라 이동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전자영수증(CFDI)과 물류증빙서류(CP)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3) 불필요합니다. 물류 운반 시 고속도로 이동이 아니라면 해당 서류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4) 급작스럽게 물류 이동 수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발행한 전자영수증(CFDI)와 물류증빙서류(CP)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4) 반드시 두 서류 모두 재발행 해야 합니다.
질문5) 물류증빙서류(CP)에 운전기사의 개인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5)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성함, 운전면허번호, 해당 물류 운반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RFC)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멕시코 기관별 반응
기관/담당자 |
의견 |
이스라엘 모랄레스, 마낄라도라 수출 및 제조산업 위원회 회원사 |
물류증빙서류(CP)는 물류 서비스사에 서비스 제공 과정의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서비스 이전에 전자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행 관련 효율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물류 병목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라몬 메드라노, 멕시코 화물운송상공회의소(CANACAR) 회장 |
물류는 유연성이 중요한 분야이고, 날씨나 도로 상황 등으로 경로가 변경되는 사례가 허다한데 현재 요구하는 서류들은 정확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 이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공회의소는 해당 제도 시행 연장을 요구함 |
펠리페 하비에르 페냐, 멕시코 운송연합위원회(CONCAMIN) 회장 |
해당 제도 도입으로 전자영수증 발행이 75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시스템으로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물류 운반 과정에서 취소, 변경이 잦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망 및 시사점
멕시코 관세청은 물류증빙서류(CP) 발행 의무화를 통해 멕시코에 유입되는 불법 물류를 방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물류 업계와 산업 분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나, 물류증빙서류 발행 의무화는 12월 1일부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현시점 발행 서류(전자영수증 및 물류증빙서류)의 세부 내용에 대한 불분명한 내용이 있어, 12월 한달 동안 제도 연착륙에 필요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해당 서류 발행의 의무 및 주체 범위가 물류사 및 물류 수하인 모두에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되어 책임 소재에 논란이 존재한다. 관련 우리기업은 멕시코 내의 수출입 관련 및 국내 물류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서류 발행 원칙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 (SAT), Revista Transportes y Turismo, Cámara Nacional de Autotransporte de Carga (CANACAR), Revista Lider Empresarial, TLCAsociados, Reforma, El Heraldo, Kuehne-Nagel, Facturama, SIIMM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