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베트남 코로나19 위기대응 웨비나 참관기

- 베트남 정부, 8월 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에서 입국 시 7일 의무시설격리, 7일 의무자가격리 시행 -

- 한국, 20216월 기준, 누적 9,100개 사업, 720억 달러 투자로 대베트남 외국인투자 1

 

 

 

지난 8월 4일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및 코로나가 베트남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에 관한 웨비나를 주관하였다. KOTRA,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진흥청(VIETRADE),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인 약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연사로는 베트남 정부 부처,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의 지방성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여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 전략, 코로나의 영향과 파급효과, 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사례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웨비나 개요

 

일 시 : 2021 8 4() 08:00 10:00(베트남 시간), 10:00 ~ 12:00(한국시간)

주 최: KOTRA(KOTRA),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청

대 상: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 대표 약 200여명

   : Zoom 온라인 송출

주요 연사베트남 정부, WHO 베트남 사무소베트남 성정부 관계자 

주요내용 :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위기 대응전략코로나의 영향과 파급효과,성공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사례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8:00~8:10

웨비나 소개

최동철 KOTRA 코리아데스크 팀장

8:10~8:20

개회사

 베트남 무역진흥청 Vu Ba Phu 청장

8:20~8:30

환영사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이종섭 본부장

8:30~8:50

코로나19가 베트남에 끼친 영향과 전망

WHO 베트남사무소 박기동 소장

8:50~9:10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 예방 및 통제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청 Hoang Van Ngoc

9:10~9:25

코로나19 성공 대응 케이스

빈푹성 투자청 Pham Quang Thang 부청장

9:25~9:40

호찌민시의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현황

호찌민 투자청 Tran Phu Lu 부청장

9:40~10:00

질의응답

 

  자료: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Vu Ba Phu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무역진흥청(VIETRADE)장은 베트남의 코로나19 4차 확산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억제하면서 조기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강력한 해결책과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와 경제∙사회 회복이라는 양대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산업단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문제 역시 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각 지방성 정부, 보건부 및 투자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베트남 무역진흥청 Vu Ba Phu 청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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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본부장은 환영사에서 20216월 말 기준, 한국은 총 9,100개 사업과 누적 투자자본 720억 달러의 대베트남 누적투자 1위국이라고 밝혔다. 2021년 상반기 대베트남 외국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하여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 상반기 베트남의 수출 회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4% 증가했으며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0202.91% 성장에 이어 올 상반기 5.64%로 아세안 역내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이종섭 본부장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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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코로나19 극복 방안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청 소속 전문가 Hoang Van Ngoc는 베트남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남부 19개 성, 하노이 및 기타 지역의 여러 행정단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역격리, 감염원 추적, 대규모 검체 채취 스크리닝 등의 방역 및 보건대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베트남은 병원시설의 과밀로 인한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분산하기 위하여 야전병원을 건설하여 사망자를 줄이고 집중 치료센터를 확충 중이며, 빠른 속도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중이라 덧붙였다.


베트남의 주요 방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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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보건부 질병예방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베트남, 2022년 중반까지 인구의 70% 면역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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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보건부 질병예방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


박기동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장은 세계와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WHO의 방역 프로토콜 등을 설명하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조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업 방역 수칙을 조언했다. WHO에 따르면 생산시설내에서 1) 마스크, 손소독제, 칸막이 등 생산기업의 개인 및 소그룹 방역도구의 충분한 보급 2) 보건 및 안전 관련 전문 직원 채용 3) 조업 재개 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방역 교육 실시 4) 조업 재개 시 위험 분산을 위하여 선별 그룹으로 시범 생산 운영 5) 모든 직원의 일일 코로나19 검역 신고 의무화 6) 생산기업의 근무자 밀도를 낮추기 위한 교대근무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박기동 사무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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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빈푹성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빈푹성 투자청 Pham Quang Thang 부청장은 빈푹성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조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했다. 2021년 5월 코로나19 확산 때 최소 4차례 한국기업과 대화를 가졌으며,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했다고 밝혔다.


빈푹성 국내·외국인·한국 투자 현황

 

국내투자

외국인투자

한국투자 (전체 외국인투자대비 비율)

투자규모

42억 달러

62억 달러

24억 달러 (38.5%)

프로젝트 개수

808개

20개국 415개

208개 (50.1%)

자료: 빈푹성 투자청


빈푹성 투자청 Pham Quang Thang 부청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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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빈푹성 투자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호찌민시와 한국의 교역 현황 및 코로나19 방역관련 기업지원 계획


Tran Phu Lu 호찌민시 투자청 부청장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한국간의 2020년 교역총액은 약 46억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호찌민시가 한국으로 수출한 규모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약 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의 한국 총 수출액 9.5%, 호찌민시 총 수출액의 4.5%를 차지하는 규모로, 한국은 여전히 호찌민시에게 5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3번째로 큰 수입시장이다. 2020년 기준 호찌민시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약 2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베트남 전체의 6%, 호치민시의 6.5%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은 호찌민시의 3위 투자국으로, 2021년 6월까지 누적 1,913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며 투자액은 총 52억 달러에 달한다.


2021년 3월 25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한국 영사관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호찌민시 한국 기업과의 대화”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다. 회의 중 직접 답변된 문제 외에도 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호찌민시는 사회적거리두기 16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각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호찌민시 투자청 Tran Phu Lu 부청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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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호찌민시 투자청,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질의응답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웨비나에서는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참여한 기업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참여한 한국기업들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현재의 코로나 방역상황과 진정 예측시점

베트남 보건부(MoH) 답변:

- 코로나19의 변이추세와 확산이 갈수록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베트남 정부는 남부 19개 성과 하노이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같은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 중

- 또한 신속한 감염원 추적을 통한 감염지역 격리, 지난 한달간 약 2천 2백만명(21,830,397)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RT-PCR 테스트 시행 등 광범위한 샘플링(8,864,535), 다수의 야전병동 설치, 치사율 억제를 위한 특수의료센터 운영, 최전방요원 우선정책 등 많은 의료조치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

- 백신 접종 현황 : 8월 2일 기준 약 7백만(6,959,197) dose를 접종하였으며,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 중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접종 횟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 중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향후 2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

Q2.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특별입국, 격리기간 단축 등 출입국지원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정책은 무엇이 있나?

1.   베트남 보건부( MoH) 답변:
베트남 정부는 8월 4일을 시작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 감염 후 완쾌되어 항체가 형성된 입국자에 한하여 베트남 입국 후 1주일간 시설 격리 이후 5K 를 준수하면서 추가로 1주일간 자가 모니터링하는 입국지원정책을 시행. 상세한 시행 세칙은 조만간 각 성∙시 별로 공표될 예정.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특별입국, 격리기간 단축 등 출입국지원정책과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특별입국을 지원 중

- 정부가 승인한 외교부의 계획에 따라 귀국하는 베트남 국민

- 전문가, 투자자, 기업인, 첨단기술직 등 전문가 외국인 및 그들의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 자녀)

- 베트남 시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 -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및 그의 직계존속

- 의료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자 혹은 베트남에서 연료 보급, 긴급수리,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입국해야 하는 자 등 인도적 및 긴급한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

-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입국하고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되는 베트남 시민 또는 외국인

- 비자가 만료되거나 노동 계약 기간이 끝난 해외 체류 베트남 시민

- 위에 언급된 대상 외에도 총리, 부총리, COVID-19 방역 국가운영위원회가 인가해 준 대상 또는 베트남이 해당 국가/영토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 위의 대상자 중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도 포함

다른 백신을 사용할 때의 효과와 면역 지속성의 이유로 인해, 베트남은 현재 베트남 꽝닌(Quang Ninh)성에서 이 대상들에 대한 테스트 기간 단축 및 집중 격리 적용을 시범 실시 중. 시범적으로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조건으로 입국할 수 있기를 희망

 

2.     법무법인 VIETBID 답변: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정책

(i) 관련 문서:

- 정부의 결의안 68/NQ-CP 호(2021 년 7 월 1 일)

- 정부의 법령 52/2021/ND-CP 호(2021 년 4 월 19 일)

- 국회의 법령 116/2020/QH14 호(2020 년 6 월 19 일)

(ii)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

-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VAT 납부기한을 3~5개월로 연장

- 법인세 납부기한을 3 개월로 연장(법인세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 토지임대료 납부기한을 2021년 5월 31일부터 6개월 연장 -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료 인하: 12개월 동안 0%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15%를 줄여야 하는 경우 퇴직금 및 유족기금 지급을 중단

-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은 1,500,000 VND/월이며, 12개월 이상 직원에 대해 실업 보험료가 전액 지급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수입은 2019, 2020년 동기 대비 최소 10% 감소 -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생산복귀시 은행에서 0%의 대출이 가능

 

3.     빈푹성 답변: 빈푹성 격리 지침 및 지원정책

- Vinh Phuc 성은 Covid-19 예방 및 통제 지도 위원회, 정부 및 보건부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가 및 기업 근로자의 격리 시간을 단축(2021년 7월 5일자 공문 5322/CV-BCD호, 2021년 6월 25일자 의결서 3092/QD-BYT호, 2020년 5월 29일자 의결서 1234/QD-CT호 등)

- 격리 정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격리 기간은 7일이며, 전문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 호텔이 마련됨. 인민위원회는 기업의 전문가와 근로자를 위한 성 접근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있음. 지금까지 Vinh Phuc 성 및 기타 지방에 있는 한국 기업의 수천 명 전문가와 근로자가 Vinh Phuc 성으로 입국하였음.

- 기업 지원: Vinh Phuc 성은 인민위원회 산하에 지원 그룹을 설립하여 피드백과 권고를 받고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 및 제거하며, 투자, 생산 및 비즈니스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할 예정

Q3. 법인설립 및 투자절차, 인센티브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기업이 참고할만한 사항은?

법무법인 Law2B 답변:

 

1.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 투자절차

(i) 일반:

-컨설팅업, 제조업 등 조건부 사업 제외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과 법인등록증(ERC)가 발급되면 법인 설립 완료

- 통상 서류 제출 후 법인설립 완료 까지 1개월 소요

- 건설/시공업과 부동산업은 별도의 서브 라이선스가 요구되지 않음.

-일부 조건부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에 별도로 관련 서브 라이선스의 취득 필요

- 요식업은 별도로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필요

- 학원은 운영허가서(Operating License, OL) 취득 필요

- 유통업은 BL 취득 필요  

 

(ii)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의 법인설립 절차변화

- 기존 온라인 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온라인 파일 업로드 이후에 다시 하드카피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신청서 접수 절차가 완료되지만, 코로나19 이후 흥옌성 등 일부 성∙시에서는 온라인 서류 제출 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

- 투자등록증과 법인등록증이 발급시 직접 방문 수령이 원칙이나, 박닌의 경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담당 기관에서 원하는 주소로 우편배송 등 실시

 

2. 투자 인센티브

(i) 일반:

1) 2020 투자법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규정을 재정비

- 기존의 세금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 감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증가 등 여러 유형의 혜택을 추가

- 혁신 스타트업, 공공주택건설,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 투자 프로젝트, 장애인 고용 사업 등을 신규 추가

2) 투자 혜택이 적용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범위 축소

- 2020년 투자법은 2014 투자법상 혜택이 적용되었던 투자자본금 6조 베트남 동 이상 (한화 약 3,126억 원)의 대규모 투자라도, 여기에 더해 (1)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10조 동 이 상 (한화 약 5,1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2)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기존과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함.

- 즉 큰 투자금에 더해서, 큰 매출이나 많은 근로자 고용의 조건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투자 혜택이 적용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범위가 축소됨.

i) 총 투자금 6조 동 이상의 R&D/혁신 센터

(ii) 총 투자금 30조 동 이 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 동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투자 혜택 에서 50% 상향된 특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ii) 코로나19 위기 타계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책

- 세금 납부기한 유예

- 세금 감면

- 코로나 관련 수출입 상품에 대한 수입세, 수수료 등 면제 혹은 감면

1) (시행령Decree 52/2021/ND-CP)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연간 토지 임차료 납부기한 연장

(i) 부가가치세(상품 수입 시 납부하는 VAT 제외): 납세자에 따라 3개월에서 5개월간 유예

(ii) 법인세 CIT: 조세행정법에서 정한 법인세 납부기한부터 3개월 유예

(iii) 연간 토지 임차료: 2021년 5월 31일부터 6개월간 연장

2) (시행령 Decree 114/2020/ND-CP)에 따라 2020년 총 수익이 2천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2020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의 30% 감면

3) (결정문 Decision 155/2020/QD-BTC과 Decision 436/2020/QD-BTC)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수입 –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를 만들기 위한 원부자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수입세 면세

4) (결정문 Decision 1616/QD-TCHQ)에 따라,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에도 기업의 수출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부과금과 세금 등 인하

자료: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이번 웨비나는 KOTRA 하노이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링크를 통하여 재시청이 가능하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타개를 위하여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KOTRA 하노이무역관, 각 지방 성시 투자청, 베트남 보건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참고링크 :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코로나19 위기대응 웨비나 발표 영상자료



자료: 베트남 보건부 예방의학청,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사무소, 빈푹성 투자청, 호치민시 투자청 및 KOTRA 베트남 코리아데스크,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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